안전보건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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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규정을 작성하도록 함
◎ 대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상] ① 농업 ② 어업 ③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④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⑤ 정보서비스업 ⑥ 금융 및 보험업 ⑦ 임대업(부동산 제외)
⑧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 제외) ⑨ 사업지원 서비스업 ⑩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수 100명 이상] 위 ①~⑩까지 사업을 제외한 사업
◎ 작성시기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 변경 절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야 함(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근로자대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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