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1. 일반개요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자율안전보건관리 정착을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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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법규 |
ㆍ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2 (위험성평가) |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 /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ㆍ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 |
① 법 제41조의 2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의 시행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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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이수 시 혜택 |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관리감독자교육 해당시간 만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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