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외영향평가란? |
화학사고로 인해 미치는 영향범위가 사업장 외부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분석하여 수준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2. 적용대상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장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이 해당됩니다. |
3. 장외영향평가서 제출대상 |
신규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사항(변경신고)에 해당할 경우, 동일 사업장내 단위설비 용량의 100분의 50이상 증설 또는 취급시설ㆍ설비의 용량이 소량기준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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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외영향평가서 구성요소 및 작성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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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외영향평가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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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기존시설 |
ㆍPSM 제출대상
7개업중
ㆍSMS 제출 대상 |
ㆍPSM 대상사업장 중
(물질)중 유해ㆍ위
험물질 연간취급량
1,00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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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PSM대상자(물질)
중 유해ㆍ위험물질
연간취급량 1,000톤
미만 |
ㆍ유해화학물질
연간취급량
100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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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유해화학물질
연간취급량
100톤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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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시설 |
ㆍ설치ㆍ변경하려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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