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관리계획서 컨설팅
1.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
사고대비물질을 일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자는 사고예방, 장외평가 및 비상대응 프로그램을 작성ㆍ이행하고 관련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토록 하는 위해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정보 및 사고 발생 시 대응정보 등을 작성하여 영향범위 내에 있는 주민에게 매년 1회 이상 고지하는 제도 입니다. |
2. 적용대상 |
◇ 사고대비물질(69종)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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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해관리계획서 구성요소 및 작성내용 |
위해관리계획서는 사고예방 프로그램, 장외평가, 비상대응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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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해관리계획서 업무처리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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