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공사 |
-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ㆍ종교시설ㆍ의료시설 중종합병원ㆍ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ㆍ지하도상가 또는 냉동ㆍ냉장창고시설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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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면적 5,000㎡ 이상 냉동ㆍ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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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 등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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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 건설 등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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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목적 댐, 발전용 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ㆍ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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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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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출서류 |
(계획서 첨부서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 제3항 관련) |
◇ 공사개요 및 안전보건 관리 계획 |
공사개요 |
① 공사 개요서(별지 제45호 서식)
② 공사현장의 주변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매설물 현황을 포함한다)
③ 건설물, 사용 기계설비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④ 전체공정표
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별지 제46호 서식)
⑥ 안전관리 조직표
⑦ 재해 발생 위험 시 연락 및 대피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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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 위험방지 계획 |
대상공사 |
대상공사 |
첨부서류 |
제12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건축물, 인공구조물 건설 등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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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설공사 |
나. 구조물공사 |
다. 마감공사 |
라. 기계 설비공사 |
마. 해체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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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업개요
나. 해당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ㆍ위험 요인 및 재해예방 계획
다. 위험물질의 종류별 사용량과 저장ㆍ 보관 및 사용시의 안전작업계획 |
제12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냉동ㆍ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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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설공사 |
나. 단열공사 |
다. 기계 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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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교량 건설 등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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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설공사 |
나. 하부공 공사 |
다. 상부공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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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터널 건설 등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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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설공사 |
나. 굴착 및 발파공사 |
다. 구조물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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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댐 건설 등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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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설공사 |
나. 굴착 및 발파공사 |
다. 댐 축조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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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굴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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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설공사 |
나.굴착 및 발파공사 |
다. 흙막이 지보공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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