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안전문화 창조 새로운 안전문화 창조, 대구경북산업안전본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근로자들이 건강해야 기업도 건강해 집니다!

HOME 사업소개안전관리위탁사업
트위터 페이스북
위탁사업
저희 대구경북산업안전본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개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건설업 제외)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안전관리 위탁신청 및 계약 절차

위탁계약 체결시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대표자 인장
  • 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위탁업무 수행내용

  • 월 2회 이상 사업장 안전관리상태 점검 및 법령 위반사항, 불안전한 요소에 대한 개선대책 실시
  • 신규 계약, 중대재해발생 및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 실시
  •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언·지도
  • 최신 측정 장비를 활용한 점검 및 개선대책 제시
  • 안전기술 자료 및 교육자료 등 각종 안전관련 자료 제공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 상담
  • 기타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 등 각종 안전관련 업무지원

안전관리 점검 계획

  • 1회 방문 : 현장 정밀점검 실시
  • 2회 방문 : 안전관리체제 확립 지도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지정)
  • 3회 방문 : 유해·위험 예방조치 지도 (위험, 일반기계기구의 방호장치 등 안전점검)
  • 4회 방문 : 기계기구의 검사관리 지도 (안전검사)
  • 5회 방문 : 산업안전 표지판 부착 관리지도 (보호구착용 표지 등)
  • 6회 방문 : ~지속적인 관리지도

위반시 법적 제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이상
법 제17조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거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늘리지 않거나 교체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 제2호 500 500 500

신청문의

053)586-9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