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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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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안전관리 자원이 부족한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등 재해발생 위험도가 높은 업종·설비 보유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관리 대상을 선정하여, 사업장의 재해예방 활동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사고사망 재해 예방에 기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 · 지원)]

사업 추진절차

지원내용

  • 산재취약계층 근로자, 위험기계기구, 취급 화학물질 등 파악을 통한 기술지원
  • 산업재해분석 및 대책 제시
  • 기술자료 또는 산재예방정책·제도 홍보 제공
  •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지원 - 안전보건관리담당 업무지원,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사항 안내
  • 위험성평가 시스템 구축 지도 및 인정 관련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