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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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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화재·폭발·누출 등 화학사고 위험성이 있는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화학설비 및 안전작업방법 등에 대한 기술 지원을 실시하여 소규모 사업장 화학사고 재해 예방에 기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사업 추진절차

지원내용

  •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폭발·누출 등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화학설비 안전조치 및 근로자 안전작업방법 등 기술지원
  • 유해·위험물질 취급량, 화학설비 및 위험기계기구 실태를 파악하여 사업장 기술지원
  • 정비·보수 작업 내용을 파악하여 끼임사고 예방 집중 기술지원
  • 용접·용단 작업 등 화기작업 시 화기작업 허가제도 이행지도
  • 기타 떨어짐·끼임·넘어짐 등 유해·위험요인 기술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