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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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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사업내 안전보건교육으로서 관리감독자의 경우 연간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관리감독자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

 
제조업 비제조업 시기 비고
16시간/2일 16시간/2일 매년 신규 사업장 및 전년도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8시간/1일 8시간/1일 전년도 산업재해 미 발생 사업장

위반시 법적 제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이상
법 제29조제1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50 250 500

신청 문의

053)586-9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