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안전문화 창조
새로운 안전문화 창조, 대구경북산업안전본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근로자들이 건강해야 기업도 건강해 집니다!
위험성평가 실시에 필요한 실무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으로서 위험성평가는 관리감독자 직무에 해당하며,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제조업 | 서비스업 | 시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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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간/2일 | 8시간/1일 | 위험성평가 인정 시 |
당해 관리감독자교육 갈음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22조(위험성평가 교육지원) 제3항]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1차 | 2차 | 3차이상 | ||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300 | 400 | 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