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안전문화 창조
새로운 안전문화 창조, 대구경북산업안전본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근로자들이 건강해야 기업도 건강해 집니다!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사전 안전성을 심사받아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 하기 위한 법정제도입니다.
- 다음 13개 업종 중 전기 계약용량 300KW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업종코드 |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 업종코드 |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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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식료품 제조업 | 261** | 반도체 제조업 |
16***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262** | 전자부품 제조업 |
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22***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32*** | 가구 제조업 |
24*** | 1차 금속 제조업 | 33*** | 기타 제품 제저압 |
25***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 - | - |
-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개 기계 · 기구 및 설비를 설치 ·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 제출 등)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해당 작업시작 15일 전까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1차 | 2차 | 3차이상 | ||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자체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에 해당하는 사업 |
법 제175조제4항제3호 | 1,000 | 1,000 | 1,000 |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6항제5호 | 30 | 150 | 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