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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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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사전 안전성을 심사받아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 하기 위한 법정제도입니다.

제출대상 사업장

- 다음 13개 업종 중 전기 계약용량 300KW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업종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업종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10*** 식료품 제조업 261** 반도체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262** 전자부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저압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 -

-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개 기계 · 기구 및 설비를 설치 ·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①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용량 3톤 이상)
② 화학설비
③ 건조설비(연료의 최대소비량 50kg/hr 이상 또는 최대소비전력 50kw 이상)
④ 가스집합 용접장치(인화성가스 집합량 1,000kg 이상)
⑤ 제조등금지물질 또는 허가대상물질 관련 설비
⑥ 분진작업 관련 설비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 제출 등)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출시기

해당 작업시작 15일 전까지

※ ”해당 작업시작”이란 계획서 제출대상 건설물 · 기계 · 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 · 이전하거나 주요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공사의 시작을 말하며,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준비 기간은 제외한다.
(단, 기존공장 · 임대공장 등 건설물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산설비 설치의 시작을 말함)

위반시 법적 제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이상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자체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에 해당하는 사업
법 제175조제4항제3호 1,000 1,000 1,000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5호 30 150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