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2001년부터 급속히 증가하는 근골격계질환이 근로자의 중요한 건강문제로 대두되어 사업주에게 보건상의 조치의무를 부과 하였으며, 근골격계질환 발생 가능 11개 작업기준을 마련하여 근골격계질환 예방의무를 다하도록 하였음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사업주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657조(유해요인 조사)
[정기조사]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단,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1년 이내 실시)
1. 설비ㆍ작업공정ㆍ작업량ㆍ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2. 작업시간ㆍ작업자세ㆍ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3.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
[수시조사] 사업주는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체 없이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단, 제1호의 경우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아닌 작업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
1.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2.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3.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위반시 법적 제재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벌칙), 제168조(벌칙)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벌칙 |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67조 |
사망시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법 제168조 |
위반시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급 |
컨설팅 문의
053)586-9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