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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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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4회 작성일 25-02-0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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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발생시 지체없이 고용노동부 관할청에 보고후,
휴업 3일 이상 재해는 첨부 서식에 작성하여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 관할청 산재예방지도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접수 가능
  노동부홈페이지->민원->민원신청->온라인민원신청->노동포털바로가기->민원신청·조회->산업안전 분야 민원신청
  ->산업재해조사표 신청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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