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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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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란?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ㆍ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위험성평가 실시주체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대상공정 근로자가 참여하여 역할 분담을 통해 실시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
  • 최초평가 : 사업장 설립 후 1년 이내
  • 정기평가 :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 수시평가 : ① 사업장 건선물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또는 해체
        ②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③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④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⑤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⑥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대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수 100명 미만 사업장
  • 건설공사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이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공단 심사원이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인정서를 발급하는 것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절차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①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 ① 제1장 총칙(제1조~제4조)
    ② 제2창 사업장 위험성평가(제5조~제15조)
    ③ 제3장 위험성평가 인정(제16조~제25조)
    ④ 제4장 지원사업의 추진 등(제26조~제28조)

위반시 법적 제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이상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을 실질 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 금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 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 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300 400 500
법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제 1항 본문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 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지 않거나 이들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선임된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 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참고사항]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 분 업무내용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관리감독자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컨설팅 문의

053)586-9300